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챙겨야겠죠? 아직도 몰랐다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예되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되며, 이제는 실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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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3억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3~5억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https://rtms.molit.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전국 모든 지역(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적용 시작: 2025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 대상
-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서 제출 시 자동 적용
- 모바일 신고 기능: 2024년 7월부터 도입 예정
Q1. 2025년 1월에 체결한 계약은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아닙니다. 계도기간 내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2.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임대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신고 대상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3. 임대차 신고정보가 세금 부과에 활용되나요?
A. 아니요. 현재